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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9 09:52  숨*

체크카드 사용시 매입매출 또는 대체전표

체크카드 사용시 사업관련지출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받잖아요..그럼 알찬회계에서 장부정리할때
부가세 있으니까 매입매출장에 입력해야하는지 아님 대체전표를 활용해야하나요
식대,차량유지비이런거라 매입매출장은 거래처를 전부 적어야해서 보통 어떻게 사용하는게 좀더 효율적일지
궁금해서요..

제가 신랑일 회계봐주는거라 작년엔 간편으로해서 그냥 입,출금만했는데 회계장부쓰려니 모르는게 많아
당분간 글 많이 남길듯하네요
  22-05-19 10:12  관리자
안녕하세요
부가세공제를 받으시려면 매입매출장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1회성으로 발생되는 지출에 대한
거래처는 기타매입처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결산 때 비용처리 하실꺼라면
입출금이나 대체전표로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부가세공제를 받으실지 비용처리 하실지는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잘 정리해놓은 블로그가 있어 링크 남겨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입세액공제와 비용처리 〉
  22-05-19 10:16  관리자
매입매출, 대체전표 어느쪽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결국 내부적인 분개는 같으니까요.

단지 매입매출 전표에 기록하려면 거래처를 반드시 넣어야 하는데, 복리후생비, 유류대등은 일일이 거래처 만들기 귀찮습니다.
이런 거래는 보통 [기타매입처] 한 곳에 모두 몰아서 기록하고 거래처명은 적요에 표시하는게 편할 거예요.

또 다른 쉬운 방법은 부가세를 별도로 기록하지 않고 그냥 합계액을 입출금장부(체크카드)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나중에 부가세신고 끝난 뒤에 역분개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차량유지비 5,000 에 부가세 500 원이면,
평소에는 입출금장부에 차량유지비 5,500 원으로 기록해 둡니다.
그리고 부가세신고를 마치고 나면 계정별로 아래와 같이 역분개를 해주는 겁니다.

차) 부가세대급금 500 대)차량유지비 500 적요: 부가세정산

그러면 결과적으로 차대변이 상계(대체)되어서 매입장이나 대체전표에 아래와 같이 기록한 것과 동일합니다

차)차량유지비 5,000 대)체크카드 5,500
차)부가세대급금 500

어차피 부가세는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별도로 신고하니까요,
즉 평소에는 나의 자금관리용으로 사용하고, 부가세신고후 맞추는 것이죠..

아래 링크 한 번 읽어 보세요.

부가세는 꼭 별도로 기록해야 할까?
  22-05-19 10:18  숨*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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