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매출, 대체전표 어느쪽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결국 내부적인 분개는 같으니까요.
단지 매입매출 전표에 기록하려면 거래처를 반드시 넣어야 하는데, 복리후생비, 유류대등은 일일이 거래처 만들기 귀찮습니다.
이런 거래는 보통 [기타매입처] 한 곳에 모두 몰아서 기록하고 거래처명은 적요에 표시하는게 편할 거예요.
또 다른 쉬운 방법은 부가세를 별도로 기록하지 않고 그냥 합계액을 입출금장부(체크카드)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나중에 부가세신고 끝난 뒤에 역분개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차량유지비 5,000 에 부가세 500 원이면,
평소에는 입출금장부에 차량유지비 5,500 원으로 기록해 둡니다.
그리고 부가세신고를 마치고 나면 계정별로 아래와 같이 역분개를 해주는 겁니다.
차) 부가세대급금 500 대)차량유지비 500 적요: 부가세정산
그러면 결과적으로 차대변이 상계(대체)되어서 매입장이나 대체전표에 아래와 같이 기록한 것과 동일합니다
차)차량유지비 5,000 대)체크카드 5,500
차)부가세대급금 500
어차피 부가세는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별도로 신고하니까요,
즉 평소에는 나의 자금관리용으로 사용하고, 부가세신고후 맞추는 것이죠..
아래 링크 한 번 읽어 보세요.
부가세는 꼭 별도로 기록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