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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0 16:00  서**

화물용 차량을 구입하고 계산서를 발행 받고 선수금을 지급하였읍니다 이경우 차량은 매입전표에 차량운반구 등록하고 선수금은 어떻게 계정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22-05-10 16:09  관리자
안녕하세요
차량을 구입하고 선급금이 발생하셨다는 말씀이실까요?^^
매입전표에서 거래계정은 차량운반구 결제방법을 선급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05-10 17:12  관리자
회계에서는 물건을 받기 전에 미리 지급한 돈은 '선급금' 으로 사용합니다.
(선수금은 물건을 팔기 전에 미리 받은 경우에 사용하구요.)

차량을 받으셨나요?
아직 안 받으셨으면 입출금전표에서 [출금 > 선급금 > 금액]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을 받는 시점에서 나머지 잔금을 신용카드로 냈다면...

1. 선급금 낼때.
출금전표 - 장부:신용카드 - 계정: 선급금 - 금액 10

2. 차량인도 받고 잔금 900 을 지불했을때 (대체전표로 입력)

차)차량운반구 1000 대) 선급금 100
      대) 신용카드 900

거래처는 등록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보통 매달 차량을 사는 것도 아닌 만큰 거래처 없이 기록하는게 더 편하실 거에요.
현대자동차를 거래처로 등록해서 사용하려면 위 선급금, 잔금 거래전표에 모두 거래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이 복잡하시면 1,2 번 모두 차량운반구 가격을 나누어 매입전표로 입력해도 됩니다.

1. 선급금 지불할때
출금전표 - 장부(신용카드) - 계정(차량운반구) - 금액 100

2. 잔금지불하고 차량 받을때
출금전표 - 장부(신용카드) - 계정(차량운반구) - 금액 900

두 전표 합하면 결국 차량운반구는 합계 1,000 이 되므로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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