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연한 기회로 알찬회계를 알게 되어 현업에 적용을 위해 과거 자료를 입력해 보고 있습니다.
물건을 생산해 소비자들에게 직접/쇼핑몰(우체국,네이버,쿠팡등)을 통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 로젠택배를 통해 물건을 보내고 익월초에 해당 월 발생금액 확인 후 입금 조치를 하는 경우
2. 우체국을 통해 물건을 보내면서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대금을 즉시 지불하는 경우
총 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각 경우별로 어떻게 회계프로그램에서 적용을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22-05-06 11:17 관리자
안녕하세요^^
1 물건을 보내실 때 거래구분 및 계정을 매출로 입력하시고 결제방법은 외상매출로 입력하신 뒤
입금조치를 하실 때는 입출금 전표에서 거래구분은 입금, 계정은 외상매출계정으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생금액 확인 시 생기는 차액부분은 그 차액만큼을 기타 해당되는 계정과목으로 입금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2 물건을 보내실 때 거래구분 및 계정을 매출로 입력하시고 이 때 결제방법을 법인카드(미지급금)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22-05-06 14:25 최**
빠른 답변 정말 감사 드립니다.
22-05-06 14:28 최**
위와 관련해 추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등록된 상품을 판매하고 해당 상품을 로젠택배로 보내야 하는 경우
판매한 상품에 대한 매출은 매출품목전표에서 작성을 하고
발생한 택배비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전표에 입력을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