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인데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입니다.
예를들어
네이버 광고용 충전금을 신용카드로 1,000,000원 결제를 하면
충전금 중 700,000원을 썼으면 700,000원을 월말에 네이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이경우 분개를 어떻게 하는지 의견 여쭤봐도 될까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충전금을 선급금/현금으로 잡고 실제 쓴만큼 선급금에서 빼고 광고선전비 처리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이 경우 부가세대급금이 카드충전할때 1번, 세금계산서 발행때 1번 총 두번 발생하게 되어
중복이 되는것 같은데 어떤걸 불공제로 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소규모 사업자라 복잡해서 외상계정 안쓰고 바로 현금결제로 하고 싶은데
카드충전금 또는 실제사용 세금계산서 중 한가지는 아예 입력하지 않고
나머지 한가지만 부가세 공제처리하고 현금결제로 처리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프로그램 정말 감사히 잘쓰고 있습니다! 두번 감사합니다.
22-02-18 10:21 Q***
네이버광고용 충전금 결제시
차)선급금 1,000,000 대)신용카드 1,000,000
충전금 중 광고비로 사용하고 세금계산서 받았을때
차)광고선전비700,000 대)선급금 700,000
차)부가세대급금 70,000
이렇게 분개하시면 될거같습니다.
검색하신대로 충전금을 선급금으로 잡고 사용한만큼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선급금 충전시 현금으로 결제처리해도 되며
위와같이 분개하면 부가세가 중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