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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회계 따라하며 배우기


12. [개인사업자]의 필수계정 - 인출금
개인사업자는 사장님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장부관리는 오히려 더 어렵기도 합니다.
사업용 자금과 개인자금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위한 회계는 오직 사업용도의 수입.지출 만을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업용 자금과 개인 자금의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통장과 카드는 사업용으로 별도로 만들어 관리할 수 있지만 현금 10만원이 있다면 얼마가 사업용이고, 얼마가 개인용인가요?
사업용으로 정한 통장.카드도 마찬가지 입니다.
카드결제일에 잔액이 모자라 개인 통장에서 100만원을 이체했는데 그럼 이건 사업자금인가요? 개인자금인가요?
회계에는 사업용 수입.지출만 기록하라고 했는데 개인 자금이 들어 왔으니 기록하지 않으면 잔액이 맞지 않게 됩니다.
깜박 실수로 저녁에 반찬거리를 사업용카드로 결제 했다면?...

사업을 위한 회계장부에서 개인용도의 수입.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과목이 바로 '인출금(引出金)'입니다.
즉 실제 현금.통장.카드의 잔액을 맞추면서 개인용 수입.지출을 구분하기 위한 계정과목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용도의 입금.출금 전표의 계정과목은 모두 '인출금'을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 사업용 통장에서 생활비로 100만원을 출금했다.- [출금]전표 [장부=사업용통장, 계정과목=인출금]
  • 현금이 부족해 사장님이 10만원을 보탰다 - [입금]전표 [장부=현금, 계정과목=인출금]
  • 사업용 카드에서 애들 유치원비를 결제했다. - [출금]전표 [장부=신용카드, 계정과목=인출금]
  • 신한통장에서 건강보험료가 출금되었다. - [출금]전표 [장부=신한통장, 계정과목=인출금]

이렇듯 개인적인 용도의 입금이나 출금은 모두 계정과목에 '인출금'을 사용하여 각 장부의 잔액을 맞춰가면 됩니다.

인출금은 개인사업자들만 사용하는 계정과목으로 법인은 인출금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법인은 대신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사용합니다.
'가수금.가지급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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