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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회계 따라하며 배우기


10. 급여 지급과 4대보험 공제
급여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초보자들에게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는 직원들에게 근로소득세,주민세 같은 세금과 4대보혐료를 미리 떼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급여지급 시 미리 떼어 두는 돈을 회계에서는 '예수금'이라고 부릅니다.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의 직원부담금은 원래 회사의 비용이 아니고 직원 각자가 내야 하는 세금인데 회사에서 계산과 납부업무를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월급 주면서 "너희 세금은 각자 알아서 내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낼 것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줄때 세금이나 보험료를 계산해서 미리 떼어 두었다가 회사가 대신 납부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의 돈을 임시로 맡아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 '예수금'입니다.
또한 예수금 계정은 급여,4대보험 예수금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내 조합비와 같이 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떼어 두는 경우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는 보통 '대체전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직원들의 총급여 1,000만원에서 근로소득세 120만원, 주민세 12만원, 고용보험 45만원, 건강보험 30만원, 국민연금 20만원을 합하여 총 227만원을 공제하고 실지급액은 773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고 가정합니다.

(1)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지급

(2) 건강보험료 납부일이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다.

건강보혐료는 직원이 50%.회사가 50%를 반반 부담하며, 직원부담금은 위 (1)번의 급여지급시 '예수금'으로 떼어 둔 돈에서, 회사부담금은 '복리후생비'(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담하는 돈이므로 복리후생비입니다.)에 해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건강보험료납부

이렇게 기록하고 계정별원장이나 합계잔액시산표 같은 보고서를 보면 '예수금'은 첫번째 거래에서 총 227만원 떼어 두었다가, 두번째 거래에서 건강보험료로 30만원을 지급했으므로 197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게 됩니다.
이 잔액은 앞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원천세등을 납부하면서 그 만큼씩 줄어들 것이고 또 다음달 급여를 지급하면서 늘어 나면서 계속 변하게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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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4대보험 #예수금 #알찬회계
  21-02-23 14:57  이정희
급여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원천징수 신고한 상태라면 어떻게 대체전표를 쓰면 되는지요
  21-02-23 14:58  이정희
정확히 일용임금지급인데 4분기(10~12월)부분을 신고만 하였구요 지급은 나중에 했을경우 입니다. 지급시 원천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후 지급하였구요..
  24-06-09 17:39  관리자D
미지급상태이면 위의 그림에서 [국민은행] 대신 [미지급금]으로 쓰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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