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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재고 도움말


품목별 재고 및 원가검증
■ 도움말 요점
  • 회계기준에 의한 재고,매출원가는 선입선출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 3가지
  • 세무서에 재고평가법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으면 '선입선출법' 사용으로 간주
  • 재고수량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 보고서의 결과는 신뢰할 수 없음
  • 입고시 단가를 제대로 적지 않았으면 [매입단가법] 추천
  • 소수점이하 평균단가 발생시 화면에는 결과를 반올림 정수로 표시함

재고및원가검증
[재고및 매출원가검증] 화면은 알찬재고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 입력한 품목에 대한 모든 입출고내역과 출고(매출)건에 대한 매출원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줍니다.

다른 많은 재고관리 프로그램들에서도 재고금액 또 매출원가를 계산해 보여 주고 있지만, 대부분 결과만 보여주고 이 결과값이 선입선출,총평균법 같은 재고평가법에 의해 정말 맞게 계산된 결과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찬재고의 이 화면에서는 이월기초재고 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입출고 거래에 대해 재고와 원가를 계산해서 일목요연하게 어떻게 재고금액과 매출원가가 나왔는지 보여줍니다.

기본 평가법은 이것은 [설정 > 재고금액 평가방법] 옵션에서 기본 평가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화면에 왔을때는 기본평가법(보통 선입선출법)으로 계산된 재고금액과 매출원가를 보여주지만 사용자가 상단의 옵션을 변경해 다른 평가방법과 바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각 재고및 원가평가는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계산됩니다.

■ 선입선출법
재고금액은 FIFO(First In First Out) 공식에 따라 먼저 입고된 단가의 수량부터 출고해서 남은 재고의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매출원가는 전재고액 + 매입액 - 현재고액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출고] 거래는 라인의 바로 윗줄의 재고금액(전재고액)에서 현재 출고라인의 재고금액(현재고액)을 차감한 것이 매출원가입니다. (출고는 매입액=0 이므로 전재고-현재고=매출원가 입니다.)

■ 총평균법
이월기초재고 부터 시작해서 지정한 날짜까지 기초재고와 입고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총 수량을 나눈 값을 평균단가로 해서 재고금액을 계산합니다.
매출원가는 모든 출고에 대해 [출고수량 * 평군단가 = 매출원가]로 계산합니다.

이때 평균단가(기초재고+입고액/ 총수량)에 소수점 이하가 발생하면 내부적으로는 소수점 아래 4자리까지 가지지만 화면에는 반올림된 정수로 표시하며 재고금액(=재고수량*평균단가) 역시 수량에 소수점 4자리까지의 평균단가를 곱한 재고금액을 반올림한 정수로 표시됩니다.
즉, 내부적으로는 수량,단가 모두 소수점 이하를 모두 계산하지만 화면의 결과는 반올림한 정수로 표시합니다.

■ 이동평균법
이동평균법은 이월기초재고에서 시작해서 입고가 들어올 때 마다 평균단가를 재계산합니다.
예를들어..
기초재고수량 10개 * 단가 100 원 = 재고금액 1,000원 인 상태에서
입고수량 10개 * 단가 150원 = 입고수량 1,500 원으로 재고가 늘었다면..
재고금액 = 재고금액(2,500) / 수량(20) = 평균단가 125 원이 되며 다음 입고가 들어올 때 까지는 출고시에 계속 이 125원을 매출원가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동평균법에서도 계산된 평균단가에 소수점 이하가 발생하면 매출원가는 수량*소수점포함평균단가 까지 계산한 금액에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 정수로 표시됩니다.

■ 매입단가법
이 계산법은 세법과 회계기준에는 없는 방식입니다.
재고수량은 맞추어 기록하지만 입고시에 단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재고관리를 위해 수량만 입력하는 회사들은 제대로 된 재고금액과 매출원가가 나올 수 없습니다.
[매입단가법]은 이러한 회사들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재고금액과 매출원가를 알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식으로 입고에 대한 모든 단가를 품목대장에 지정된 [입고기준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비록 회계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회사 내부적으로 개략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품목이 1년내내 입고가격이 변하지 않았다면 이 방법의 결과는 회계기준의 선입선출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 총평균법+매입단가법
이 방식 역시 세법과 회계기준에는 없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입고시에 어떤 품목들은 단가를 제대로 기록하고 또 어떤 품목들은 단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고시 단가를 제대로 기록한 품목들은 총평균법으로 계산하고, 단가가 없이 수량만 기록한 경우에는 품목대장의 [입고기준단가]로 계산합니다.
즉 총평균법과 매입단가법을 섞은 방식입니다.
목차제 목조회
01 5533
02 2785
03 3541
04 1556
05 2319
06 1703
07 1819
08 4209
09 2015
10 1418
11 671
12 927
13 710
14 1054
15 1342
16 874
17 1451
18 1566
19 1836
20 882
21 2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