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원 추가.수정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사원들을 등록하는 창입니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알바.프리랜서를 포함하여 회사에서 급여나 수당을 지급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름,주소 같은 너무 뻔한 내용을 제외한 입력 항목명들 위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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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구분
급여를 지급하는 사원의 급여구분을 지정합니다.
- 일반직 : 월급을 받고 근무하는 정규직과 계약직
- 일용직 : 시급.일급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알바나 일용근무
- 사업소득 : 직원이 아닌 계약에 의해 단기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알바.프리랜서)
- 기타소득 : 일시적.우발적 소득 지급자(강연.원고료.상금등)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것이 일용직과 사업소득입니다.
일용직과 사업소득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일용직은 계약에 의해 고용된 직원이고, 사업소득자는 독립된 자격으로 회사와 계약에 의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즉 일용직은 정규직.계약직과 마찬가지로 사장 ↔ 직원의 관계이지만 단기간만 일하는 경우이고, 사업소득자는 사장 ↔ 사장(나)의 관계입니다.
회사를 가족, 사장님을 아버지로 비유하면 일반직은 친자식으로 아버지(사장)는 식구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는 만큼 4대보험을 비롯해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일용직은 하숙생,친척이라고 할까요?
남의 자식이지만 우리집 와서 일하면서 시간.일급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또 3개월이 넘으면 식구 처럼 4대보험까지 해 주어야 합니다.
반면 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는 다른 집 아버지로 남입니다.
하는 일은 똑같아도 아버지(사장) 대 아버지(다른집)로 계약을 하고 일을 해준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개념입니다.
삼쩜삼(3.3) 이라는 광고나 표현 많이 들어 보셨죠?
3.3%를 세금으로 내고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사업소득자입니다.
편의점,카페 알바나 배달 등의 프리랜서 중에서 총급여에서 3.3% 떼고 입금 받았다면 바로 사업소득자입니다.
그러나 알바가 다 사업소득자인 것은 아닙니다.
처음 입사할 때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일용직으로 할 것인지, 사업소득자로 할 것인지... 회사와 직원의 입장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세청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설명
국세청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
사업소득에도 업종과 업무의 종류에 따라 여러가지 항목코드가 있습니다.
'알찬급여'에서 [사업소득]을 선택하면 화면 우측 상단에 [업종]을 선택하는 드롭다운바가 보입니다.
보통 이 리스트에 해당하는 일을 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사업소득자입니다.
[Tip!] 편의점.카페 알바가 항목에 없네요?
편의점.카페 알바는 여기서 [기타자영업 (940909)]에 해당합니다.
이상하죠? 요즘은 보기도 힘든 목욕탕 때밀이(목욕관리사)도 있는데,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이 업종이 국세청 목록에는 정식 목록도 없이 기타..라니...ㅠ
아마도 이 업종분류가 오래 되어서 그런가 봅니다.
아무쪼록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는 당당한 내 직업도 어였한 코드가 생기기를 기대해 봅니다.
업종코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 보세요.
프리랜서 관련 업종코드 설명 잘한 곳
업종코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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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성 사원
좌측 화면 맨 아래 항목은 [비활성사원] 입니다.
비활성 사원은 퇴사한 직원 또는 일용직이나 알바로 잠깐 근무해서 급여기록은 있지만 더 이상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사원들을 체크하는 곳입니다.
[퇴사일] 자리에 퇴사일을 적었다고 [비활성사원]인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항목이 필요할까요?
알바가 일용직이 자주 바뀌는 업종이나 회사라면 1년만 지나도 사원대장에 등록사원이 많아져 현재 직원을 찾기 힘들어 집니다.
다시 돌아 올 알바들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급여를 한 번 이라도 지급했다면 이 사원목록에서 삭제하면 안됩니다.
삭제하면 사원대장과 연결된 급여내역은 고아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활성사원]으로 별도로 저장하면 일반 목록에서는 보이지 않고, 혹시라도 나중에 찾을 때를 대비해 비활성사원 노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왜 이메일도 오래 안쓰면 휴면계정 같은 이름으로 관리되지 않습니까?
거의 똑같은 의미로 관리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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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비고
사원조회 화면에서 사원을 쉽게 찾거나, 이 사원에 대한 정보를 사원목록에서 쉽게 구별하고자 할때 [특이사항]란에 입력합니다.
뭐 예를들자면 "사장님 조카" 같은 내용?...ㅎ
[비고]는 리스트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사원에 대해 추가적인 입력내용이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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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액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사원의 급여가 매월 일정할 때 그 금액을 입력해 두면 급여 추가화면에서 이 사원을 선택할 때 첫번재 기본급 자리에 이 금액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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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시간.금액
일용직이나 사업소득자의 약정 근무시간과 시급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꼭 넣지 않아도 근태 입력화면에서도 입력할 수 있지만 여기에 입력해 두면 근태관리에서 이 사원을 선택했을 때 기본으로 이 시간과 시급이 보이게 됩니다.
일반직은 필요없지만 일반직도 8시간으로 입력해 두면 월 근무시간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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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근무요일
사원과 계약시 주3일, 4일 같은 계약을 하게 될때 근무 요일을 여기에 체크해 두면 근태관리 입력 달력화면에서 [요일]을 체크하면 여기에 체크했던 요일들만 일괄선택되고 시간이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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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조정율
주로 일반직에서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세조견표 상에 있는 소득세를 기준(100%)으로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1년간 매월 공제했던 소득세는 년말정산을 통해 1년치를 재정산하게 되는데 이때 공제가 많은 사원은 소득세를 환급을 받고, 또 공제받을 내용이 없으면 일부는 더 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A라는 사원은 년말에 어차피 공제 받을게 많으므로 평소에 소득세를 덜 내겠다... 경리에게 이야기하면 조견표에서 나온 소득세의 80% 만 공제해서 실급여를 그 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에는 사원이 일정한 양식의 문서로 회사에 감면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별도의 신청절차 등이 귀찮기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는 기본 10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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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정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을 계산할 때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매월 실급여에 대해 각 연금.보험의 요율을 곱해서 구하는 방법과,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타 또는 각각의 연금.보험공단에 신고한 [신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곱해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어느쪽이 많은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공단에서 매월 청구하는 4대보험 청구명세서와 보험료를 맞추려고 (2)신고보수월액으로 계산하는 곳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
'보수월액'은 국민연금과 건강.고용보험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1년간 보수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매월 급여가 똑같은 회사라면 (1)실지급액으로 계산하나 (2)신고보수월액으로 계산하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당등으로 인해 매월 급여가 다르거나 일년에 몇 번씩 보너스가 있어 급여가 들쑥날쑥하면 매월 보험료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매월 연금,보험료가 다른데도 똑같이 지급하면 다음해 4월에 작년 보수총액과 비교해서 덜 낸 금액을 한꺼번에 내야합니다.
마치 소득세의 연말정산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렇듯 [보수월액]을 통한 4대보험 금액을 계산할 때는 1년간 연금.보험액이 일정하므로 이곳에 등록해 두면 급여명세서를 작성할 때 급여 지급항목의 금액이 변해도 연금.보험 금액은 항상 이 자리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단, 이 보수월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 가입 옵션에서 <신고보수월액>으로 선택하고 신고보수월액을 입력해두어야 합니다.
<가입>옵션은 (1)실지급액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신고보수월액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유예>옵션을 설정하면 급여명세서 입력시 해당 보험료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차후 납부를 재개하게 되면 <가입> 또는 <신고보수월액> 옵션으로 변경해야 하겠죠.
<감면>옵션은 실지급액이나 보수월액와 보험요율과 상관없이 이 화면에 입력된 보험료가 그대로 입력됩니다. 신고보수월액은 입력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험료는 감면받은 보험료 금액을 입력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