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찬급여에서 근태관리를 사용할 경우 근태 입력화면과 연장.야간근무를 할 때 급여요율을 설정합니다.
알찬급여에서 '근태'는 1일 근무시간과 이에 따른 급여를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시급 일용직이나 알바의 급여를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월급여 방식인 정규직이나 계약직인 경우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급여명세서에 근무일과 근무시간도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 근태 입력화면
알찬급여의 근태입력화면은 [간단히]와 [자세히] 2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1칸)]는 1일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 입력하는 칸이 1칸입니다. 주간,연장 구분없이 그냥 1일 근무시간만 입력합니다.
[자세히(3칸)]는 1일을 주간,연장,야간 3칸으로 나누어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간단히] 화면을 사용하겠지만 연장수당.야간수당을 구분해서 계산을 하여야 하는 회사는 [자세히]를 사용하면 됩니다.
■ 달력 스타일
☞
근태 입력화면은 월단위의 달력 형태인데 이 달력을 [월~일] 형태와 [일~토] 형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입력하기 편리한 달력을 선택하면 됩니다.
■ 사원 추가시 기준시급
새로운 사원을 추가할 때 추가화면의 우측에 [기준시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사업소득 알바생과 계약을 할 때 약정한 시급을 적는 곳인데, 주로 최저시급을 기록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최저시급이 바뀔 때 이 설정 자리에 최저시급을 수정하면 이후 사원추가창에서는 자동으로 이 금액이 보이게 됩니다.
■ 추가근무 지급요율
근태입력 화면에서 [자세히]를 사용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무의 경우 시간당 급여요율을 지정합니다.
평일 주간근무를 1 로 하고 이에 비례해 각 추가근무에 대한 요율을 적어두면 이 요율에 따라 시급에 요율을 곱해서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값은 법적 요율이지만 근로자와의 협의와 계약에 따라 다른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수정하면 됩니다.
[참고!] 야간의 요율은 0.5 아닌가요?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요율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야간요율이 0.5 로 설명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연장은 정규 근무시간 이후를, 야간은 보통 밤10시 이후를 말하는데 어떻게 늦은 밤 일하는 야간근무 요율이 더 적을까?
저도 한참 검색하다 알았는데 그것은 연장에 야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0.5인 것입니다.
예를들어 근무시간이 끝나고 저녁 6시 부터 12시까지 추가근무를 했다면 연장이 6시간이고 이중 야간이 2시간인 것입니다.
즉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를 연장근무 [시급 x 6 x 1.5] + 야간 [시급 x 2 x 0.5]로 계산하는 방식일 때의 야간요율은 0.5가 되겠지요.
그러나 '알찬급여'의 [자세히] 화면은 연장과 야간 입력화면이 별도의 칸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주간 야간은 0.5 이지만 휴일 야간은 휴일근로를 포함한 2.0 으로 하여야 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퍼져있는 야간요율 0.5 도 누군가 위와 같은 자세한 설명없이 쓴 글을 서로 퍼나르다 보니 마치 이것이 정답인 것 처럼 검색되는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