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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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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
회사에서 각종 거래를 정리하고 기장하는 행위를 '회계'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로 구분되어 집니다.
그리고 '기업회계'는 '관리회계' 또는 '경영회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회사의 자금과 영업성과를 정리하는 의미에서는 같지만 '기업회계'는 회사에서 발생한 실제 모든 거래를 정확하게 기장하여 경영자가 회사 경영에 참조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대부분의 회사에서 작업하는 경리 업무를 말합니다.
반면 '세무회계'는 주로 세법에 맞추어 신고를 위해 작업하는 일을 뜻합니다.

이 두가지의 차이를 이해하기 가장 쉬운 예로 '접대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법에서 접대비는 업종에 따라 매출액의 0.03~0.2% 까지를 한도로 정하여 그 이상을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은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즉 [세무회계] 상에서는 한도를 넘은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 만큼 세금을 추가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사의 관행에 따라 '접대비'의 지출이 무척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는 장부에 쓸 때는 접대비가 한도를 넘어도 '접대비'로 기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용을 했으니까요)
그래야 자금시재도 맟출 수 있고, 년말 결산에서 총 매출액에서 접대비가 얼마였으며 내년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알아야 세법에 따른 대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흔한 예로 '증빙없는 비용지출'이 있습니다.
현행 세법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이 없는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깜박 잊고 받지 못한 영수증, 교통비, 길거리 음식 등..
그런데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현금시재가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업회계에서는 당연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때 세무조정 란에서 이런 비용을 세법에 따라 가감해서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와같이 회사에서 실제로 발생한 모든 거래를 정확히 적어 자체적인 자금시재를 파악하고 경영을 위해 기록하는 것을 [기업회계]라고 부르고, 세법에 따라 신고를 목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세무회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기록한 장부와 세무사가 기장대리로 작성해 세무신고한 내역은 당연히 다를 수 있으며, 너무나 당연합니다.
법적으로 모든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작성요령에 따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사들은 결산과 소득세신고를 할때 사용자들이 기록한 기업회계의 내용을 검토한 뒤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쳐 신고용 '세무회계' 로 변환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접대비조정, 무증빙 비용조정 같은 업무가 중요한 세무조정 항목입니다.
즉 1년간 회계의 흐름을 절차로 보면 [기업회계 > 세무조정 > 세무회계] 단계가 되는 것이죠.

결국 보통 회사에서 회계기록을 작성, 관리하는 모든 업무는 '기업회계'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알찬회계'는 기업회계용으로 회사를 운영해 가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 경영에 필요한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존 프로그램이 세무사들이 사용하니 가장 좋은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ㅎ)
더존은 세무사 신고업무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세무사가 많이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반면 알찬회계를 비롯한 큐머니, 이카운트, 경리나라 같은 회계프로그램들은 세무회계가 아닌 기업회계 중심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실제 경영을 파악하는데는 더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세법에 맞느냐를 고민하는 것은 전문인들에게 맡기고, 가용한 현금시제가 얼마인지, 지난달 매출이 얼마인지, 거래처에 주고 받을 외상잔액은 얼마인지, 각 상품의 현재고는 얼마인지, 계정과목 별로 어떤 비용의 지출이 많은지..등의 기능에서는 기업회계용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내 회사를 관리할 '기업회계(관리회계)' 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정확한 '세무회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목차제 목조회
01 56979
02 5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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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49881
05 48432
06 69437
07 64123
08 60692
09 61120
10 63615
11 58182
12 69911
13 62751
14 67678
15 66343
16 5250
5046
17 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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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7407
19 1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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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268
22 1992
23 1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