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한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본래 부과된 금액에 일정 비율로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으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등등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증빙불비(정규증빙 미수취)가산세' 만 설명합니다.
■ 증빙불비(정규증빙 미수취)가산세
보통 가산세는 세법을 준수하게 유도하기 위해 원래 내야할 세금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데,
이 '증빙불비 가산세'는 잘 이용하면 오히려 세금을 줄이고 경영에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세법에서는 비용을 지출했을때 세법에서 정한 4가지 종류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지 못했을때 이 금액은 장부에 적었어도, 법인세/소득세 신고 때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단, 3만원 이하의 금액은 간이영수증만 있어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적격증빙이 없어도 장부에는 적어야 합니다.
적지 않으면 당장 현금시제가 맞지 않을 것이고,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을 뿐 내 입장에서는 분명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단,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어도 가산세 없이 세법에서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농. 어민과의 거래 (법인은 제외)
- 금융. 보험업자에게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하거나 국외 거래를 한 경우
- 읍. 면 지역 소재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경우
- 국가 및 지자체, 비영리법인(수익사업 관련 부분은 제외) 과의 거래
- 방송 용역 및 통신요금
- 사업소득 원천징수 거래
- 사업의 양도
- 택시운송용역, 항공기 항행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연체이자
- 유료도로 통행료 및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등
그러나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위 예외조항 외에도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누구나 다 돈을 내면 적격증빙 영수증을 받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깁니다.
동대문에서 물건 떼다 파는 곳이라던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엄청 싸게 구매한다던지, 깜박 잊고 영수증을 못 챙겼다던지..
'증빙불비 가산세'는 이렇게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금액도 장부에 기록했으면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신 실제 지출 금액에 2%의 세금을 물리는 조건으로 말이죠.
예를들어 동대문에서 옷과 악세사리를 떼다 자기 가게에서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 A씨가 있습니다.
작년 총 수익이 5,000만원인데 임대료및 전기,통신비등 정규증빙이 있는 비용이 2천만원이고, 동대문에서 정규증빙 없이 무자료로 현금으로 구매한 옷,악세사리가 2,000 만원이었다고 치죠.
A씨는 실제로는
총수익(5,000) - 총비용(적격증빙 2,000 + 무자료 2,000) = 1,000만원 의 이익이 났습니다.
이 1,000만원에 대해 약 6% 정도의 세금(약 6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법은 적격증빙이 없는 무자료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총수익(5,000) - 총비용(정규증빙 2,000 ) = 3,000만원 의 이익을 낸 것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정도 이익이면 세울은 약 15% 정도로 뛰어 340만원 정도가 되어 버립니다.
억울할까요? 억울하죠...ㅠ
내가 실제로 번 돈은 1년에 천만원인데, 국세청은 3천만원을 번것으로 간주하니 억울하죠.
그래서 이러한 현실과의 차이를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증빙불비가산세' 입니다.
이 가산세 제도를 이용하면 위 A 씨는 원래 자신이 지불했던 비용을 인정받아..
총수익(5,000)-총비용(적격증빙 2,000 + 무자료 2,000) = 1,000만원 의 이익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신 최종세액을 계산하면서 60만원에서 무자료 2,000만원에 대한 가산세 2% (40만원)를 추가해 총 100만원을 최종세액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것도 억울하지만 340만원에 비하면 240 만원이나 아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장부에 기록한 모든 무자료 비용들도 정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가산세들이 벌금 형식의 세금인데 반해 이 가산세는 제법 '좋은세금(?)'입니다.
그런데 이 '증빙불비가산세'를 이용하려면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확한 기록이 없으면 누구나 다 이 제도를 악용해서 최종 세액을 구해보고 많다 싶으면 가산세 좀 내고 세금을 줄이려고 하겠조.
그래서 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려면 무자료 기록은 더 철저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 거래처, 연락처와 구매한 품목이나 내용등...3만원이 넘더라도 간이영수증이라도 받아 두면 더 좋습니다.
판매하는 상품이나 값비싼 시설이나 비품이면 사진이라도 찍어 두셔도 좋구요.
수기로 장부를 기록하는 분이라면 이 가산세 대상 매입이나 비용만 기록하는 별도의 장부를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나중에 세무조사라도 나오면 확실하게 가산세를 내었던 그 내용은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 경비등 송금명세서
그리고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어도 가산세 마저 안 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격증빙은 받지 못했지만 결제를 은행으로 송금한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경비등 송금명세서]라는 양식에 판매자의 사업정보와 송금정보를 적어서 제출하면 해당 거래금액은 가산세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는 제외)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부터 제공받는 운송용역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는 경우
-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면 아래와 같은 경비등 송금명세서 양식에 그 내용을 적어 함께 제출하면 해당 금액은 가산세 없이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주변에서 이 경비등송금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판매자의 상호.대표자,사업자번호,구매내용, 송금한은행,계좌번호까지 모두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여간 꼼꼼하지 않으면 신고때 정보를 다 알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위 제외 항목에 포함 되더라도 그냥 무증빙 자료에 포함해서 가산세를 내고 비용으로 인정받는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 세무사에게 신고의뢰를 할 때
마지막으로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시는 분은 이 가산세 혜택(?)을 받기 힘듭니다.
왜나하면 세무사는 무자료 거래가 있었는지 조차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증빙이 없으니까요..)
또 세무사에게
"무자료 비용이 총 2,000만원인데 신고시 가산세로 반영해 주세요."라고 해도 안 믿을지 모릅니다.
세무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세무사는 수임회사를 위해서 일하기도 하지만, 국세청을 대리해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가산세를 적용해 주지는 않습니다.
즉, 세무사에게 가산세를 적용해 달라고 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장부가 완벽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산세를 이용해 세금을 절약하고자 하는 분은 세무사에게 확실하게 가산세 대상 무자료 매입,비용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게 장부나 근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장부를 제대로 잘 적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 알찬회계에서 가산세 대상 거래입력과 조회
알찬회계에는 이 '증빙불비가산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거래전표에 무증빙임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과 또 이렇게 입력된 전표들을 조회하고 총액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마도 회계프로그램들 중에서는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입대금이나 비용 거래를 현금이나 송금으로 주었는데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전표 입력창에서 핫키
Ctrl-J 키를 치면 아래와 같은 증빙입력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첫줄 첫번째 [□무증빙 매입.비용]에 체크를 하고 저장하면, 전표화면에 [무증빙]이라는 빨간색 글자가 보입니다. 전표를 저장합니다.
이제 이렇게 입력했던 여러 건의 무증빙 거래를 조회할 때는 메인화면에서 핫키인
Ctrl-J 를 치면 됩니다.
메인화면에 지정한 기간동안 입력했던 무증빙 거래들을 보고서 형태로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기간을 회기기간(1.1.~12.31) 로 지정했다면 하단의 합계가 바로 '증빙불비 가산세;'에 적용할 수 있는 총 무증빙 거래의 합계금액이 됩니다.
이 좋은 기능을 왜 이렇게 숨겨 두었나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기능이 있다고 가산세를 남용하지 말고 최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ㅎ
이 정도 설명이면 충분하겠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검색했던 몇개 블로그를 더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세무사 : https://sootax.co.kr/3752
폴링인엘리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jyguide/221708604496
제이에스 세무회계 : https://blog.naver.com/jstax1/221651034862
경비등송금명세서 : https://blog.naver.com/hssem1029/22228039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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